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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사도우미 추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구속기소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등 혐의 적용
2019-11-18 18:21:37 2019-11-18 18:21: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가사도우미를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김준기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비서였던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그해 9월 B씨는 김 전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김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2013년 11월7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 리조트에서 열린 제8회 동곡상 시상식에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그룹
 
지난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3일 오전 3시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귀국 즉시 체포돼 수서경찰서로 이송됐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18일 가사도우미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동부금융센터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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