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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
조국 수사 관련 5번째 기소자…배임 등 6개 혐의 적용
2019-11-18 15:49:23 2019-11-18 15:49: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번 수사 착수 이후 5번째, 조국 전 장관 일가 중에서는 부인, 5촌 조카에 이어 3번째 기소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학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으로 패소하게 해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08년 7월 해당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2010년 6월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7월 앞서 취득한 채권의 소멸이 다가오자 다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으로 패소하게 해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됐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조씨는 지난 2016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 희망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문제지 등을 각각 시험 전 알려주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15일 조씨의 공범인 박씨와 조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채용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조씨의 부당이익으로 판단한 1억4700만원과 관련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난 8월 허위 소송에 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상대 소송 자료와 명의신탁 자료 등을 다른 직원 2명이 사무실로 옮긴 후 파쇄하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웅동학원 채용 비리 공범에게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달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조씨에 대한 소환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결국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씨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에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을 비롯해 정경심 교수의 일부 혐의와의 연관성,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큰 차질 없이 수사할 예정이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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