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
2020년부터 시행… 자연재해, 폭발·화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해당
2019-10-03 13:45:59 2019-10-03 13:45:5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20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하며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될 예정이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피해를 본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 제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나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9월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됐으며, 시는 올해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하고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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