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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압수수색 검사 통화' 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매우 부적절할 외압…사퇴 후 검찰 수사받아야" 주장
2019-09-27 17:41:00 2019-09-27 17:41: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찰 수사팀과 전화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조국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라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다"며 "구체적 사건을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와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본인 사건과 관련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즉각 사퇴하고, 자진 출두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검사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 지휘권과 인사권을 쥐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협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은 처의 건강이 걱정돼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므로 별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처가 걱정된다며 배려해 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특혜이자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조 장관과 검사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압수수색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조 장관은 "있다"라고 대답했다. 주 의원이 "왜 통화했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즉각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종배(가운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조국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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