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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법 개정 통해 해결해야"
'직권취소 불가' 기존 입장 유지…전교조는 '대정부 투쟁' 선포
2019-05-29 17:57:20 2019-05-29 17:57:2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 요구에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장을 내놨고, 현재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개정 법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약속한 만큼 문재인정부가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하라는 요구다.
 
반면 청와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에 직권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취소를 할 경우 삼권분립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해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정부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존 정부서울청사에 있던 농성장도 청와대 앞으로 옮겼다. 29일부터 6월11일까지 학교단위별 분회에서 총회를 열고 연가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며,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 교사 결의대회나 촛불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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