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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요청 행안부로 일원화…수어재난방송 시작
OTT 재난방송도 검토
2019-05-14 14:12:58 2019-05-14 14:12:5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재난방송 요청 주체를 행안부로 일원화한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가 아닌 대피요령 등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수어재난방송을 시작하고, 영어자막방송의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 당시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당시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신뢰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재난방송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정부는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크로스체크하도록 했다. 사회재난의 경우 주관기관이 20개 부처에 이를 정도로 주관기관이 불분명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 지양에도 나선다. 대신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도 개설한다. 
 
아울러  24시간 뉴스전문채널 등을 재난방송 2차 주관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푹·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방송시청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OTT 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재난방송 실시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재난안전관리법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OTT의 경우도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 다만 재난방송 미이행시 제재하는 것은 법령화돼 있지 않다. 정부는 추가 법령 검토를 통해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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