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속도제한 기준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등 벤츠 GLA를 비롯한 19개 차종 6만2509대의 차량이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을 적발해 리콜한다고 밝혔다.
속도제한 기준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등 벤츠 GLA를 비롯한 19개 차종 6만2509대의 차량이 리콜 조치된다. 사진/뉴시스
자발적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은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을위반했다. 현대자동차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등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AMG C 63(1대)은 트렁크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조치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3 40 TFSI 등 2756대는 중앙좌석 머리 지지대에서 고정핀 불량을 적발했다. A6 50 TFSI qu 등 681대는 엔진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30대, 카이맨 38대는 차량 내 통신 네트워크 불량이, 911 5대와 718 박스터 19대는 에어백 불량이 잇따랐다. 바이크코리아의 이륜차 본빌 T100 등 94대는 등화장치나 엔진 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들은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에 앞서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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