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최홍 기자]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는 은행법에 따라 KT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 자리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 주주들은 KT를 최대주주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미리 준비해놓은 상태다. 케이뱅크도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상태다. 금융위의 승인과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고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약 1조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케이뱅크는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등의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금융위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관련 법령상 최장 6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지만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KT가 과거에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심사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지분 10% 이상을 추가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지만 과거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어 금융위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5월 이전에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카카오 역시 조만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최홍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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