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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인정해달라" 초등학교 인질범 징역 4년 확정
"범행 당시 심신미약 인정 안 돼…피해자 정신적 충격에 책임 져야"
2019-03-11 12:00:00 2019-03-11 15:46:3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뇌전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를 했다가 이를 거절당한 후, 초등생을 인질로 삼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미수 및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또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되는데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돼 그보다 형이 가벼운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우울장애 증세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다음 해 군 입대 후에도 경련 등 증상이 발생해 2015년 뇌전증 장애 4급으로 등록했다. 그는 뇌전증 질환으로 복무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2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비해당 결정을 받으며 거절당했다. 
 
그는 2017년에도 대통령비서실 등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민원을 요청했고, 지난해 언론사 등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열 받아서 1시간 이내 어린이나 노약자를 살해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그는 칼을 소지한 채 서초구의 B초등학교에 침입해 초등생 C양을 인질로 삼아 위협했지만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1,2심은 “대낮에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침입해 만 11세인 피해자 목에 칼을 들이 대 인질로 삼은 것은 범행도구, 수법, 대담성,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과 사회에도 상당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또 “특히 나이어린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남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뇌전증과 조현변 등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뇌전증은 간헐적으로 발작이 발생하는 뇌질환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이 뇌전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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