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인터넷전문은행)③카카오·KT, 대주주 적격성 '발목'…김범수·KT 벌금형 통과 불투명
예외 인정시 특혜 논란 가능성…"통과되도 신사업 추진 힘들 것"
2018-12-23 12:00:00 2018-12-23 12: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작년 출범 이후 1년 넘게 지속됐던 자본확충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금융권 안팎에서는 카카오와 KT가 각각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대주주적격성 및 특혜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당국 등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내달 1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서만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법이 시행되면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영업 및 사업 확장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작 특례법이 시행돼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본격적인 도약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와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례법에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1억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김 의장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카카오인데다 카카오가 직접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 의장에 대한 처벌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김 의장이 카카오의 대주주인 만큼 금융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 역시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예외를 인정해줄 경우 카카오와 KT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거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할 경우 또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와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정치권 등에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사업 확장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5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도 앞두고 있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게 금융위의 판단에 달려있는 상황"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이 속 시원하게 신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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