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려던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동에 걸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21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기소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이 나올 수 없게 됐다. 김 의장은 카카오의 지분 15.0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금융업 확대 계획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콜옵션을 통해 한국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조치를 했지만 검찰은 벌금 1억원 약식 기소했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 측은 지난 10월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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