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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점주 피해구제 속도↑
2018-12-11 11:12:59 2018-12-11 11:13: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본사와 분쟁이 발생한 점주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점주와 본사가 서로 다른 협의회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본사는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각 점주들의 피해구제 속도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전체 가맹 분쟁조정 신청건 중 59%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해당했다. 
 
아울러 서울·인천·경기도는 각 관할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전체의 68%)를 등록·관리하고, 기타 지역은 기존대로 공정위가 담당한다. 
 
과태료 부과권한도 위임한다. 이들 3개 지역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 직접 변경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변경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분담하게 됨에 따라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창업희망자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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