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은 카카오톡의 초대·공유 기능을 활용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모임통장’은 동아리나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의 회비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임주는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 해당 모임의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들을 모임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카톡방에서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0명이며, 모임멤버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나눠서 초대하면 된다. 모임통장 1계좌 당 참여 가능한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이다.
초대 받은 모임멤버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초대 수락과 인증 절차를 거쳐, 카카오뱅크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모임통장 회비 이용 내역을 모임통장에서 볼 수 있다. 단 모임멤버는 만 14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모임주는 카카오톡으로 모임멤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메시지 카드를 보내 모임 회비 납부를 요청하고, 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모임멤버들의 회비 납부 여부도 관리할 수 있다.
모임통장의 거래 내역은 모임주가 본인 개인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모임멤버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보안을 위해선 모임멤버에게는 모임통장의 실계좌번호가 아닌 안심가상계좌번호가 노출되고, 거래명 일부도 별표로 처리된다.
한편 모임통장으로 전환된 계좌는 전환 전 해당 계좌와 연동됐던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캐시백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대출계좌과 휴면계좌, 거래중지계좌, 사고계좌는 모임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의 큰 불편함 중 하나였던 모임멤버 초대와 회비 납부 요청 등의 소통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회비 관리의 투명성과 함께 보안까지 강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사진/카카오뱅크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