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삼성전자, 사고 늑장대처…긴급조사 하겠다"
2018-09-04 20:13:20 2018-09-04 20:13:2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삼성의 늑장대처를 지적하며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삼성반도체 사망사고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이라며 삼성의 늑장대처를 질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그는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데,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금 현장에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소방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 여부조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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