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의 매각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자본조달 금리를 추가로 고려하는 등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서도 가격 산출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청사.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1주당 수익가치 = 1주당 배당가능액÷자본환원율)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을 보다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물납시 수납가액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시장상황을 반영해 자본환원율을 산출하라는 의미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이 비상장증권 물납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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