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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300억 횡령·배임' 이중근 보석 허가
"고령에 척추염 악화···방어권 행사 어려워"
2018-07-18 18:14:57 2018-07-18 18:14:5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430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18일 허가했다. 증거 증인 조사가 대부분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이 회장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 2월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을 청구하는 심문기일에서 만성질환 강직성 척추염이 크게 악화했다는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이 회장 측 "이 회장은 만 78세의 고령이고 강직성 척추염을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폐와 신장 기능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7년간 아들이 운영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와 개인 소유 골프장 등 부실 계열사에 우량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2015년 개인 홍보용 책을 내기 위해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부터 3년간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넣어 155억원을 챙긴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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