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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노동시간 단축,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
일부업종 특별연장근로 검토…고발 등 법적문제 사업주 노력 참작
2018-06-26 09:14:17 2018-06-26 09:14:17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 고발 등 법적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난 20일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장애대응 업무가 포함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자연재해 관련 업종 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시장충격을 막기 위해 도입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규모, 가격 변수 개입 최소화 원칙 등의 차원에서 제도 유지 여부와 직·간접 지원방법,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겠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내달중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59% 사업장은 이미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만명의 신규인력 채용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300인 이상 기업 중 중견, 중소기업은 인력채용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정기간 한시적으로 5개월로 갖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의 급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초대 40만원까지 급여를 보전하고, 대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시 급여를 80만원 지원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시간제근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관련 서울-세종간 영상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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