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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송'
KISA와 MOU 체결…노 플러그인·IPv6·보안 협력 추진
2018-06-11 11:00:00 2018-06-11 11: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불법 주차를 한 서울 시민은 과태료 고지서를 휴대폰으로 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인터넷 정보보호 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맺어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 발송 비용을 약 56억원 아낄 것으로 예측된다. 또 과태료 확정 후 1주 가량 걸리는 고지서 송달 기간이 '즉시 도착'으로 바뀐다. 그동안 과태료 대상 시민이 이사해 주소지가 바뀌면 고지서를 받지 못하곤 했다. 가산금을 내거나 차량을 압류당하는 일로 이어졌지만, 이번 전자화로 인해 고지서 오배송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협약의 협력 분야에는 인터넷 이용 환경도 들어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 플러그인 정책에 발맞춰 시민이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을 높이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인터넷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인 IPv6의 선도적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쓰고 있는 IPv4 버전의 주소 43억개가 고갈되고 있어 주소 수를 무한대로 늘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 핀테크랩 입주기업이 만든 프로그램의 보안상 문제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도 시험·인증한다.
 
이번 협약의 취지는 서울시와 KISA가 함께 서울에서 공공서비스 전자화 모범 모델을 만들고, 시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의 협력과 세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6월23일 전남 나주 빛가람동 진흥로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청사.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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