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공개…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출신학교 차별 금지…필기시험은 은행 선택사항
2018-06-05 17:05:06 2018-06-05 17:05:06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앞으로 은행 신입행원 채용 시 성별이나 연령, 출신 학교 등에 따른 차별이 원천 금지되며, 내부 직원에 의한 ‘임직원 추천제’도 폐지진다. 반면 은행고시로 불리는 ’필기시험‘ 제도는 은행 자율적으로 도입되며, 부정 합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된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 적용 기관은 국민·신한·KEB하나·우리·기업·농협·씨티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19개 사원은행으로, 정규 신입직원 공채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연합회는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혜 채용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임직원 추천체를 폐지하고 성별이나 연령, 출신지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발 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 전형 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시에는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아울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도 도입한다. 단 필기시험은 채용절차의 다양성을 위해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은행 채용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전문기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채용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은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부정 입사자에 대해선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채용 청탁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피해 발생 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민간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신입직원 채용시 개별은행의 자율성, 유연성 및 다양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했다”면서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후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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