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전 대표인 박상범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9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고 경영자로서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또 ‘노조 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상대로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조합원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 억원을 불법으로 건네 유족을 회유한 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표를 불러 노조 와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활동비는 어디서 마련했는지, 노조 와해 활동 내용 등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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