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광범위하게 법관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른바 '법관 사찰' 사건을 조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406개의 파일을 확보했다. 11일 조사단의 2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5개의 저장매체 중 암호 설정 파일 82개를 비롯한 406개의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로 우선 선정돼 의혹별로 분류됐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월23일 1차 회의를 마친 후 그달 26일부터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의 협조로 8개의 저장매체에 대해 물적 조사를 진행했다. 8개의 저장매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의 각 HDD(통상 D드라이브)와 SSD(통상 C드라이브)였으며, 조사단은 사용하지 않은 HDD 2개와 스크래치 등 물리적 손상으로 복구할 수 없는 HDD 1개를 제외한 5개에 대해 파일을 조사했다.
앞으로 조사단은 해당 파일 등에 대해 작성자, 피보고자, 작성 경위를 소상하게 조사하기로 하고, 그 외에도 차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적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 또는 훼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으면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다음 달 하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조처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외에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법관 인터넷 익명 카페 관련 의혹 등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도 내렸다. 조사위는 1월23일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청와대와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심의관 출신 등 '거점 법관'을 통해 코트넷 게시판과 법관의 익명 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까지 법관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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