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필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을 속속 확정짓고 있다. 유·불리를 따져야 할 출마자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지방선거기획본부 확대 개편에 나서는 등 선거 준비를 본격화한다. 오는 5일 당무위원회와 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규칙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등 공직 후보자 추천심사 기준과 방법 등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당규 개정안에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1차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일부 정당에서 원내대표 경선 등에 이런 룰을 적용해왔으며, 실제 결선에서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누르고 선출된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이런 규칙은 당내 경쟁이 치열한 서울시장 경선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소 후보 간 합종연횡으로 경선 판세를 흔들 수 있어서다. 현재 압도적인 지지율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1차 경선에서 한 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2차 경선에서 박영선·민병두·우상호·전현희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나머지 후보들로 이뤄진 ‘반 박원순’ 연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민주당은 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경선 시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본 경선에 앞서 1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자를 추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지자체장 후보 선출 시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되 일부 예외 규정을 둔 현행 당헌·당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 등이 임기 4분의 3을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10%를 감점하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달 초 지방선거 경선룰을 확정한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경선에서 책임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키로 했다. 지지 당원을 많이 확보했거나 대내외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우선 발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들에게는 20%의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 정치신인과 같은 중복 가산점 부여 대상자에게는 최대 30%까지 인정해 준다.
지난달 27일 한국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오는 4∼8일, 기초의원은 4∼10일 각각 후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 심사료도 책정했다. 후보군 별로 광역단체장은 300만원, 기초단체장 200만원, 광역의원 150만원, 기초의원은 100만원이다. 다만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만 45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선 심사료를 절반만 받는다. 공관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 입문의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이다.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지난달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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