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는 전자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거나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8일 2017사업연도 결산 시기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상장사 유의사항을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는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지연 사유를 투자자에게 알리게 돼 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개최 1주일 전까지 상장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섀도보팅제도 폐지로 주총 불성립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는 전자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주총 분산을 위한 자율 준수 프로그램 참여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하고 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 예상일에 주총을 개최하려면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맞는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 사외이사 선임의무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하거나 규정된 구성원 수 미달 사유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총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등의 시장 조치 대상이 된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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