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의료행위' 여부 원스톱 해석"
유권해석팀 가동해 서비스활성화…정부, 현장체감 '규제개혁' 50건 선정
2018-02-07 18:03:17 2018-02-07 18:03:17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해결과제 50가지를 선정하고, 시행령 개정 등 즉각적 개선작업에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의 큰 축은 규제혁신이며, 규제혁신의 핵심은 '현장, 속도, 기득권 타파'라고 생각한다"며 "작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체감형 규제 50건의 개선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이어 지난달 규제혁신 VIP 토론회 개최 등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체계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50건은 크게 경제분야 현장규제,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 행정규제·그림자규제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별도의 법개정 없이도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능한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과 훈령·고시 등 그림자규제부터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1분기 중 추진될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 운영 과제는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 개발 출시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 의료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법령해석팀은 새롭게 출시되는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원스톱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다.
 
혈압 측정, 체지방 분석 등을 통해 운동지도 서비스를 추진하려던 한 업체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이 지연된 현장의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선을 막고 있는 기득권, 이해관계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신시장, 신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우선 개선 추진할 방침이며, 추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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