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이재용, 대통령 요구 거절 못했을 것…횡령액 피해 회복
2018-02-05 15:12:22 2018-02-05 15:12: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양형 사유로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점이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횡령 피해액이 회복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적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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