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먼저 "이 부분은 단순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공여라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지위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삼성의 계열사 기업활동이 대통령 직무와 직간적적으로 관계돼 있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승마관련 지원해줄 사적인 이유가 없고, 지원 금액의 크기나 제공의 은밀성 등을 고려해보면 승마지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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