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묵시적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장 내용과 같은 개별 현안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존재하는가와 대해 우선 개별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 존재하는가 점에 관해 원심은 이 부분 개별현안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법원도 의견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개별현안에 대해 묵식적 명시적 청탁 했음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단독면담시 각 지원 행위 이르는 행위 과정에서 개별 현안에 관한 대통령 직무집행과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과의 대가관계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양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포괄적 승계작업으로 인한 현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전제로 포괄적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 전 부회장과의 사이에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을 매개로 영재센터나 승마 재단을 지원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와 영재센터 및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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