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뇌물, 박 전 대통령·최순실 공동정범 인정"
2018-02-05 14:23:53 2018-02-05 14:24:19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을 수령함에 나아가서 승마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행위지배를 같이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에 대한 공동정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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