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감시가 강화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과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확대한다.
30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 곳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고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하고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4000대와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11만6000대로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의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며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감시가 강화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과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확대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