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직 임원 배임 확인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8-01-29 17:10:26 ㅣ 2018-01-29 17:10:26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전직 임원 이모 전무가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제 1심에서 판결받아 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7810만3990원이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스피, 사상 첫 2600선 돌파…기관·외인 동반 매수 코스피, 장중 2600선 최초로 돌파…사흘째 사상 최고치 경신 "살아난 대형주가 코스피 랠리 주도" 신항섭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