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으로 내놓은 세제지원책 일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여야는 우선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2020년까지 연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초기 임금수준이 낮은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 2006년 폐지 이후 약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우리사주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도 잠정합의됐다. 현행 연400만원인 우리사주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연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은 야당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재논의 안건으로 남았다.
정부여당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과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초기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창업 7년이내)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투자유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최근 5년 안에 엔젤투자가 5배 늘었다. 업계의 성장속도보자 투자 속도가 더 빠를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조세감면은 결국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악용될 소지도 많다"며 "일단 멈추고 상황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도 "벤처기업도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 정부의 세제지원은 기업들이 (사업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담긴 조특법상 개정사항은 이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부수법안 목록에 올라 우선 통과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향후 여야가 부수법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제외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회의 부의 및 상정 안건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각당 간사 의원으로 구성된 소소위를 열고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기업 등이 분사창업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납부세액 산출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상생협력출연금의 가중치를 현재 1배에서 3배로 확대하는 조특법(법인세 분야) 개정안 등도 조세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여야 합의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왼쪽) 조세소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이 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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