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내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 1월1일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화하고, 종교계에서 우려하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을 말한다. '종무회의의 승인을 받은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지원비'(불교), '당회·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은 목회활동비'(개신교), '사제회의의 승인을 받은 성무활동비'(천주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의 범위는 현행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에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 확대했다.
종교계에서 우려하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의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하게 함으로써 세무조사시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에 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시행 전, 종교인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시정의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반기별 납부 특례도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고용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상황 점검, 납세절차 관련 불편사항 청취를 위해 국세청과 종교계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보고 받고 향후 의견수렴과 관련 법령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납부절차 간소화, 세무조사 등에 대한 문제들도 종교인과 대화하면서 입장과 종교계 입장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큰 가닥 면에서는 방향이 많이 잡혔다"며 "종교계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겸허하게 의견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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