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활성화 방안)'혁신성장' 큰 바퀴는 '혁신창업'…성장 시동 걸릴까
창업 질 높이고 투자규제 풀어…정부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진행"
2017-11-02 15:54:04 2017-11-02 17:10:21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정부는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그동안 주창한 '혁신성장'의 첫 대책이자 가장 큰 바퀴라고 말한다. 재정과 금융, 산업 등 전방위를 아우르는 이번 정책이 2000년 초반 일었던 벤처 붐 이후 지지부진했던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신규 조성이다. 정부는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을 차별화해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와 금융위 소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태펀드는 초기 벤처 창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성장사다리펀드는 중견기업까지 아우른다. 
 
문제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혁신모험펀드 총 10조원 중 정부의 투입자금은 3조가량이고 여기에 매칭해 민간에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 약 7조원이다. 일단 3조원은 펀드 회수재원과 재정,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성장사다리펀드는 매칭개념으로 보면 정책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현재 1조8000억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실제 투자금액은 5조5000억원으로 3배에 이른다"며 "현재도 3배 정도 규모로 이뤄지므로 혁신모험펀드도 무리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모태펀드의 경우 투입자금이 2조6000억원이고 내년은 3조4000억원이다. 2조6000억원에 매칭된 게 16조원 정도 된다"며 "이번에 투자하는 건 모험적인 성격 강하기 때문에 재정의 비율을 높이려 한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아무래도 민간 비율이 높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정부에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책의 차별화된 측면은 부처 협업이 전제가 돼 있다는 점"이라며 "중기부의 모태펀드, 금융위의 성장사다리펀드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관계부처끼리 협의하면서 10조 펀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기존 펀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펀드 투자방식 중에 보통주 투자, 우선전환주 투자가 있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있는데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혁신성장펀드는 성과 및 위험을 벤처캐피탈(VC)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과감한 규제혁신 의지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민간주도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을 최소화한다.
 
창업투자회사·조합의 자유로운 진입과 투자를 위해 자본금 문턱도 낮아진다. 이 대목은 특히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서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투사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자격증.학위에서 창업·투자경험 중심으로 완화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이 자유롭게 자금운용 및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대상·범위·방식에 대한 법령상 제한도 완화한다. 투자대상은 일률적·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 등의 의무투자비중(현행 40%)를 창업투자회사 규모별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범위의 경우 현재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투자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하고 전 업종에 벤처투자를 허용한다. 창투사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 역시 완화한다. 현재는 국내 창업기업 등에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선투자한 후에만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 허용도 검토 중이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포함) 결성 또한 허용한다. 현재까지는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 결성만 가능했다. 또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만 결성할 수 있었다.
 
벤처기업 확인권한은 민간으로 이양된다. 현재는 기보·중진공에 대출이나 보증실적이 있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유형을 폐지하고 선배벤처·벤처캐피털 등 전문가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권한을 넘긴다.  신설될 민간위원회를 통해 벤처투자·연구개발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신기술 성장 유형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 확인기간 연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유효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00년대 초반 벤처 붐 당시 우수인재들을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매력적인 수단 중 하나였던 스톡옵션도 10년만에 부활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이밖에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각종 세제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정윤모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거와 다르게 관계부처간에 굉장히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현장에서 작동 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정책은 혁신성장의 가장 큰 바퀴로서 오랫동안 논의했다"며 "중기부가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격상된 만큼 창업벤처 정책,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컨트롤 타워로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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