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세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정비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명의가 확인된 실명계좌라면 차명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이라고 해석해왔지만, 앞으로는 과세당국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실명 재산으로 분류될 경우 이건희 회장은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원 규모 차명계좌와 관련해 "과세 대상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 제5조 비실명재산으로 봐서 이자및 배당소득 100분의 90 세율로 해야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우선 삼성 차명계좌를 금감원과 협의해서 계좌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등에 대한 일관성도 이 기회에 다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손겠다고 밝힌 유권해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차등 과세' 부분이다. 비실명 계좌(차명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지방세 포함하면 99%)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은 이 회장이 1000여개 차명계좌에 4조5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숨겨뒀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삼성은 이 차명재산을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돈을 인출해갔다.
금융당국은 당시 금융실명제법 제5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내린 바 있다. 차명계좌 명의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을 한 명의이므로 특정인의 비실명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금융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든 금융재산을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한 조건은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공적 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국감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더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 바꾸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과세당국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해오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이라 연구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는 기재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가 있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소멸시효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부과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최소 1000억원 내지 수천억원이 과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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