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반란)③대한방직, 경영권 놓고 한판승부…11월 임시주총 예정
횡령 등 혐의로 설범 회장 고소…임시주총서 감사선임 요구
2017-09-07 08:00:20 2017-09-07 17:05:21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1953년 설립된 60여년 역사의 원사 생산 전문업체 대한방직이 경영진과 소액주주들간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다.
 
소액주주들은 오너 3세인 설범 회장의 경영을 비판하며 11월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신명철 대한방직 소액주주모임 임시대표는 "이번 움직임은 대한방직이 지난 4월3일 6개월 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한데 따른 것"이라며 "십수년간 각종 전횡을 일삼은 설 회장 등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감사를 꼭 선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감사 선임을 시작으로 설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소액주주들 "설 회장 경영능력 없다…전문경영인 선임해야"
 
이에 앞서 소액주주들은 지난 3월2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6명의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올렸지만 과반에 못미치는 44%의 득표율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회사측이 추천한 김성호 감사 재선임안 역시 부결됐다.
 
소액주주모임은 현재 확보한 대한방직 지분(위임 포함)이 45%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는 설 회장(19.88%)과 친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 29.64%보다도 많다. 소액주주들은 차명주식 등을 포함한 설 회장의 우호지분이 40% 가량 되더라도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측과 소액주주들간의 갈등은 올 초 수면위로 올라왔다. 소액주주운동을 경험한 강기혁씨가 투명한 경영을 주장하며 설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무산되자 소액주주의 지분을 모아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추진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은 지난 3월14일 설 회장을 업무상 횡령, 차명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설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해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방직은 지난해 초 국세청 조사로 차명계좌 존재사실이 드러나자 같은해 8월16일 정정신고했다. 당시 설 회장이 정정신고한 주식은 5만1771주(지분율 4.88%)다.
 
회사 경영실적도 나빠져
 
회사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대한방직은 올해 상반기 23억7722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억6771만원 순손실)보다 손실폭이 늘어난 것이다. 매출 역시 지난해 상반기 1183억5759만원에서 올해 992억6232원으로 감소했다.
 
대한방직 전직 임원 A씨는 "공장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들이 4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데도 버젓이 자산으로 계상돼 있었다"며 "주식회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십수년간 경영을 진두지휘한 설 회장은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해외 의류사업과 중국 현지 공장 설립 등에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상황에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 회장은 지난 2005년 회사 자산인 대구 월배공장 매각과정에서 인수자인 애경 피에프브이원으로부터 39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아 2009년 4월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후 전체 리베이트 중 실제로 받은 15억원을 회사에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회사에 반환했다는 15억원은 실제 입금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직 임원 A씨는 "설 회장의 회계를 담당하던 친인척 설모씨가 법인 인감을 활용해 15억원을 입금한 후 법원에 이를 제출했다가 이후 15억원을 도로 뺀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원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대한방직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전주 신도심(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한방직 전주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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