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치킨 원가 공개…'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대형마트·프랜차이즈 등 납품가격 공개…업체 자발적 참여로 진행
2017-08-31 17:03:17 2017-08-31 17:03:17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내달 1일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가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닭고기는 소·돼지와 달리 경매 등을 거쳐 유통되지 않아 생산에서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유통 마진이 붙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공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참여 업체는 하림, 올품, 한강CM,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사조화인코리아, 체리부로, 마니커, 목우촌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공시를 할 때 계열화사업자의 업체명이나 개별 프랜차이즈, 마트 상호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익명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등이다.
 
이들 업체와 별개로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살아있는 닭을 중간유통상인 격인 생계유통업체 10곳이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생계유통가격)도 공개된다.
 
이 가운데 도매가격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프랜차이즈 11곳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이 공개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계열화업체들이 납품하는 대리점 20곳 이상, 매출 기준으로는 50% 이상의 납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매가격은 전부 닭 규격(9∼13호)별로 공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 가격 인상 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생닭 유통 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원가와 판매가 간 연동이 되도록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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