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고위험 직군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는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무분별한 위험직군 보험가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거절직군 현황,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팀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업 위험을 고려해 직업별로 차등화된 인수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는는데 직무 특성상 보험사고 또는 보험사기 발생률이 높은 직종 종사자는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직종은 경찰이나 소방관 스턴트맨 등으로 직무에 따라 사고위험이 크게 차별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질병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가입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조정석 팀장은 "그동안 보험회사의 인수 기준과 이를 적용하는 실무 관행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일부 보험사는 직무와 손해율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 이라는 추정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 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사가 특정 직업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명시적으로 특정 직업군을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거절직군 현황,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객관된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서는 주관식 항목(취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의 포괄고지 형태지만 앞으로는 객관화된 항목(근무년수, 현장?내근직 여부, 취급장비 등)을 신설해 고지하도록 변경한다.
직업별 사고 통계 관리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 계약자의 직업별 사고통계를 신뢰성 있게 제출해야 하며, 향후 안정적 통계가 확보되면 보험회사는 인수기준 설정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험회사별 위험직군 인수 현황, 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도 생·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공시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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