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혐의' 박성중 의원, 항소심도 무죄
"전파 가능성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보기 부족"
2017-08-09 15:30:53 2017-08-09 15:30:53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왜곡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관련해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당원들에게 전화해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이 없다. 피고인을 무죄로 본 1심은 정당하다"며 "연구소 유치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기여와 노력이 있었고 제반 사정 비춰봤을 때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허위 문구가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은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알렸다고 볼 객관적 물증이 없고 허위 사실 유포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2일과 3일 의뢰한 당시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후보경선 여론조사 결과 실제 2위를 기록했음에도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1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혐의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공보물,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 서울 우면동 알앤디 연구소에서 삼성전자를 유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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