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혐의' 새누리 박성중 의원 1심서 무죄
"객관적 물증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어려워"
2016-11-25 12:40:41 2016-11-25 12:40:41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 경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58·서초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올해 1~2월 선거구 내 당원들과 통화를 했지만,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알렸다고 볼 객관적 물증이 없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통화한 당원 장모씨의 계속되는 질문에 박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반박하고 해명한 것으로 봤다. 또, 상대 후보를 지지하던 장씨가 증거자료를 은밀히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해 녹음을 하는 등 발언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4명의 당원도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위 내용만 들었다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등 장씨가 관련자들을 모집해 선관위에 제보하고 검찰 고발에까지 이른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구청장 재직시절 상성전자 사장단과 협의를 실제 진행하기도 했다"며 "본인의 노력과 활동에 따른 성과를 함축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한 유죄 입증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에서 2월사이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경선과 관련해 2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여론조사 1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면동 연구개발(R&D)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의원은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에서 행정과장, 공보관을 거쳤으며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행정비서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 지역구 후보경선에서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52),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59)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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