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3배로 늘어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행지주사 영구채 발행 가능
2017-08-08 14:50:56 2017-08-08 14:50:56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오는10월부터 개별 법령을 위반한 금융사에 물리는 과태료가 2~3배 인상된다. 19일부터는 은행지주회사도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금융회사가 경영공시를 잘못하거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법령 위반을 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최대 3배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업권 등을 다루는 다른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해 오는 10월19일부터 전 금융권에 인상된 과징금·과태료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표, 경영공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로 인상돼 과태료가 최대 3배로 오른다. 과징금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조정돼 최대 3배로 인상된다.
 
은행지주사는 오는 19일부터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만기를 '회사가 청산·파산할 때'로 정할 수 있도록해 영구채 발행 근거가 마련됐다. 만약 발행 은행지주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보통주자본비율 등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이 미리 정한 조건이 되면 원리금 상환의무가 감면되거나 주식으로 전환한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계속 지급하는 영구채는 자본으로 인정돼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기준을 맞추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은 은행지주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영구채를 발행할 수 없었다"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구채를 기타 자본으로 인정받아 바젤 기준을 맞추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 현직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행령은 그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외기간은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 및 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며,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로 늘릴 수 있다.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은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로 규정했다. 8월말에 보고사유가 발생해도 9월말까지 보고하면 돼 최소 30일의 기한이 보장된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의 경우 푸시메시지, 문자메시지 등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된 통지수단은 고객정보 제공사실 및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된다.
 
이번 시행령 중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제재 관련사항은 오는 10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세부사항 및 기타 제도개선은 이달 19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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