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거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17-07-04 14:19:15 2017-07-04 14:19: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공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 사유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과 재판 준비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는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며 어지럼증을 호소해 재판부는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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