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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흥가 풍선간판·입간판 집중단속
수유역 일대 유흥업소 등 104곳 선정…과태료 최대 500만원
2017-06-15 17:02:11 2017-06-15 17:02: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와 공동으로 일부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한 풍선간판을 비롯해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종전에 현수막 위주의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나아가 이번 단속에서는 유동광고물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길가에 설치된 풍선간판과 입간판은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야간 유흥업소 밀집 지역은 선정적인 내용이 그대로 노출돼 청소년들에게까지 악영향까지 미치는 실정이다. 
 
시는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유역 등 104곳을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시와 자치구는 강남·북 권역별 2개 팀 8명씩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오는 28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을 갖고, 업소가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와 안내문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기간에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하고, 필요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소와의 다툼에 대비해 관할 경찰서의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시는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정비에 참여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총 12만여장에 달한다. 
 
또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 중이다. 보상비용은 장당 2000원으로 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밖에 상업광고와 형평성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구와 정당, 단체 등의 공공 현수막은 시에서 직접 별도 정비반을 편성해 지금까지 1887건을 정비했다. 
 
서대훈 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과 민간단체, 광고업계, 자치구가 한자리에 모여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불법 현수막 ZERO 선포식’을 시작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제로 선포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업사이클링 업체의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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