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금융소득 과세 무게…주식양도차익 보완 등 거론
종합과세에 포함 방안도…국회서 소득세법안 논의될듯
2017-06-11 15:42:06 2017-06-11 15:42:06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문재인 정부의 세제정책 방향이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으로 맞춰지면서 최근 강화돼왔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을 위한 세입 확충방안으로 "자본이득과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하며 세율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식양도차익에 누진제 적용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에 왜곡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보유액(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이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2018년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코스닥시장과 비상장주식 역시 보유액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너무 높아 상당한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흐름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건수는 3793건이다. 연간 주식투자인원이 약 5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0.001%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세율(20%)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공약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향에 대해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너무 높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득 전부를 종합과세로 가는 쪽이 맞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지적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완화 방안도 금융소득 과세강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다.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거나 금융소득을 아예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대상으로 편입하면 소득세 과표기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당시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해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000만원의 금융소득에 이자율 2%를 적용하면 약 10억원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38%(2016년 세법 개정으로 40%로 상향조정)에 비하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당시 박 의원의 안에 동의한 바 있다.
 
당시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인하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수(2014년 귀속 기준)가 11만3000명에서 45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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