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이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뇌물 제공받은 수수자임에도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뇌물 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에 상황,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인식 등에 대한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관계에 대한 많은 부분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서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특검팀에 촉구했으며, 증인신청이 채택될 경우, 이르면 1차로 예정된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6월 초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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