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최순실씨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자신의 재산 일부에 대해 일체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뇌물 77억973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전일 받아들였다.
최씨가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최씨는 자신이 보유한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최씨의 뇌물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특검은 지난 2월28일 수사를 마치며 최씨가 삼성전자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뇌물 77억973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미승빌딩을 1988년 매입했으며, 대지 면적 661㎡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의 국내 재산 규모는 220억원에 이른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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