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앞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초래한 기업과 감사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기업들은 내부감사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내부감사는 회계부정이 발견됐을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고, 그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높이기로 했다. 내부신고자에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은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높였다. 감사인 인증수준은 내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감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위해 필요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도 있다. 현재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돼 있지만, 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이견 조율이 필요할 때는 연 1회 5영업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감사인인 회계사를 위해서는 지정제를 확대한다. 먼저 직권지정제를 확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분식회계로 해임권고 받은 임원이 있는 상장사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는 증선위가 1개 회계법인을 선택해 감사인에 지정토록 했다.
아울러 상장사가 희망하는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한곳을 지정해주는 선택지정제를 신규 도입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금융회사 ▲잦은 최대주주 변경 ▲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 제출 ▲신규 상장사 ▲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등이 선택지정제 대상이다. 선택지정제는 법 개정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6년 자유선임+3년 지정제'의 원칙을 적용한다.
감독당국의 감리제도와 부실감사 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상장사에 2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전수 감리는 10년 주기로 단축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 6년내 우선적으로 감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할 수 있고, 과징금 수준도 대폭 높여 경각심을 키운다.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분식금액의 10%까지 20억원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 규모도 분식액의 20%로 확대했다. 감사인 과징금 기준도 보수의 5배까지 높이고 한도는 폐지했다.
금융위는 외감법,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개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17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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