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첫 결심…검찰, 차은택 징역 5년 구형(종합)
차 전 단장 "최순실 주도 국정농단 관여돼 참담…참회"
2017-04-12 19:34:03 2017-04-12 19:34:03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가운데 이뤄진 검찰의 첫 구형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차 전 단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에 같이 연루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손영배 검사는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순차 공모하면서 각자 다른 형태의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죄질, 사회적 비난가능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개인 회사인 아프리카픽처스 회삿돈 횡령만 인정하고 포레카 지분 강탈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차 전 단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순실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에 관여돼 참담한 심정이다. 수감생활 하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 본의 아니게 문화계 황태자 칭호까지 얻게 됐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재판부에 정삼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은 송 전 원장, 최씨, 안 전 수석 등과 함께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업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포레카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 전 단장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광고계 지인인 이모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차 전 단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광고제작을 목적으로 설립한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20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때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2015년 5월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LED 사업 일감 수주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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