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면세점 특허제, 중장기 정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문제 생길때 마다 땜질 처방"
2017-04-04 15:04:03 2017-04-04 15:04:03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제도가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면세점 특허제도는 정부가 사업자에게 면세점 운영에 관한 권리를 특별히 부여하는 형태로, 정부의 특허제도와 관련된 정책은 면세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올해 2월 기준 국내 면세점은 총 46곳으로 공항 등 출국장면세점 22곳, 시내면세점 23곳, 외교관면세점 1곳 등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이 컸던 2015년을 제외한 2011년 이후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액은 연평균 20% 이상 오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25% 이상 늘어난 12조275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제도의 부침은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얽히며 불공정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면세점 사업자였던 롯데와 SK가 면세점 추가 특허취득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금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었던 경제민주화 열풍에서 면세점도 예외는 아니었다. 면세점 특허권이 대기업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졌고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특허 갱신제도도 폐지(중소·중견기업은 5년 범위에서 1회 허용)됐다.
 
면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면세점 총 특허 수 대비 중소·중견기업 할당 비율 하한(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에 대한 할당 비율 상한(60%) 기준도 도입됐다.
 
이후 면세점 사업유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누적됐고,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도 불거지면서 다시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 허용 범위를 모든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찬 입법조사관은 "최근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며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면세점 시장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시장 특성으로는 ▲국내외 경기·관광객 동향 등 외부 수요변화에 민감 ▲시장 진입·면세점 운영 준비에 상당한 투자 수반 ▲국내 생산제품 판매창구 역할 ▲과세당국의 세수감소 우려 ▲쇼핑 목적의 관광수요 창출 등 관련 업종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이 제시됐다.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제도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우려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수와 매장 면적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보다는 운영에 있어 대기업 면세점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3월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모습.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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