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사회적 취약계층이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예금보호 로고'가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채널로 확대된다. 종이통장 대신 온라인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예금보호 로고 부착을 각 업권별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의무화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일 종이통장이 사라지는 추세를 감안해 인터넷 금융상품 소개란과 상품 설명서 등에 예금보호 로고를 부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로 로고는 해당 금융상품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고안됐다.
예보 관계자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쪽부터 예금보호 로고 부착을 추진해 왔다"며 "이와 더불어 종이통장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금융상품 설명서와 인터넷 상품 비교란에 로고를 부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 첫번째)이 27일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준비
법인)를 방문하여, 이용우(왼쪽 두번째)?윤호영(왼쪽 세번째)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에게 예금보호대상 금융
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예금보호 로고’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보
이에 따라 이달 출범 예정인 K뱅크는 영업 개시와 함께 예금보호 로고를 적용키로 했다.
카카오뱅크 또한 예보와 로고 부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지난달 27일 성남시 카카오뱅크(준비법인)를 직접 방문해 예금보호 로고를 전달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예금자가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호 여부 표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축은행권에서도 예금보호 로고를 비대면 채널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가 출시한 비대면 계좌개설 앱인 'SB톡톡'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예보는 모바일·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 금융상품에 예금보호 로고 부착을 권장하는 동시에, 전 업권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로고 부착을 실시하고, 시중은행과도 해당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은 예금보호대상이었고, 다른 금융회사 상품 중에는 예금보호대상이 거의 없어서 이같은 로고의 필요성이 적었다.
그러나 복합점포가 도입되고 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면서 은행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 중에도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상품이 늘어난 상황이다.
예보는 또 각 업권별로 로고 부착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부착을 아예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로고는 의무적인 시행이 아닌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내년이나 2019년쯤 호응도나 진행 상황을 보고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각 업권별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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