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핀테크육성)③자본시장 업계도 당국의 규제 일변도에 불만
"과도한 규제, 발전의 걸림돌"…로보어드바이저 업계 등 고충 토로
2017-02-27 08:00:00 2017-02-27 08: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수년째 핀테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육성의지를 표방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 일변도라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다.
 
국내 자본시장 분야에서 핀테크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로보어드바이저와 크라우드펀딩을 들 수 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분야에서는 당국의 규제방침이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토로했다. A 자산운용사 대표는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래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점도 있다”면서도 “최근 테스트베드 심사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코스콤의 보안 시스템을 각각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테스트베드에 통과해도 온라인 일임서비스는 여전히 불가능한데다가 얻을 수 있는 건 통과 인증 뿐”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이나 인력을 감안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B 대표도 “미국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일임계약이 가능하며, 오히려 이 분야 육성의 핵심을 온라인 일임이라고 보고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내는 시스템 트레이딩 여부, 사람의 개입 여부 등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해 초반만 해도 당국에서는 육성의지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규제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 로보어드바이저 분야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미 비대면 온라인 일임이 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 분야에 비해서 강도는 약하지만 크라우드펀딩 업계도 규제에 불만이 있다. 특히 투자광고 규제와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 분야가 대표적이다.
 
C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투자광고 규정은 홈페이지에서만 홍보가 가능하고 SNS,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홈페이지 링크만 가능하다”면서 “아직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현행 규제로 인해 홍보 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서 어느 기업의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펀딩이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홍보만 하고 있다.
 
D 업체 관계자도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1년에 500만원, 특정 업체에는 200만원으로 제한됐다”면서 “이로 인해 정작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의 한도가 차면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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